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연말정산 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납부한 임대료의 15%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면 17%를 받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하는 금액은 54만 원으로 360만 원의 15% 수준이다.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미만이면 612,000원을 받는다.
1. 소득공제 조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총급여액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가구주가 관련된 것을 받지 못하면 가구원도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도 가능하다.
-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2019년부터 기준시가 기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부터 임대가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계약서는 실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상세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꼼꼼히, 꼼꼼히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를 보면 전세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 보증금 증명서가 필요하다. 결국 월세를 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보증금 명세서와 통장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2. 주의 사항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등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월세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월세 공제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간단한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 개인정보로는 본인의 이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소를,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 하지만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관계가 불편하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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