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 장려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보조금을 시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아동장려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정부 보조금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액, 정기/반년제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알아본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세요.
1.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재산,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가구유형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외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다. 이때 배우자나 신청자의 소득조건은 총 연봉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단,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에 대한 기준: 입양아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주와 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 소득 기준: 연간 4천만 원 미만의 총 부부 소득
- 재산 기준: 총 가구자산 2억 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증권, 전세, 회원권, 분양권 등)
- 적용 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신청가능 업종
- 신청가능 업종 :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제외 업종 :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비과세 제외대상), 장기요양사업(비과세 제외대상),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3.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부 보조금 간편 신청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아동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 신청/일반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신청은 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이고, 일반 신청은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정기와 반기로 구분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이미 아동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PC를 이용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PC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돼 있을 때 사용하면 좋고, 마찬가지로 신청 통지를 받느냐에 따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과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 홈택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간편 신청 선택 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 일반신청 선택 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방법
손택스는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모두 작동하는 IRS 홈택스 모바일 앱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진행해 주시고,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 신청으로 진행해 주세요.
- 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후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후 '다음' 클릭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ARS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아야만 ARS폰을 통해 아동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지사항의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연락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개인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상담도 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버튼
-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4.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급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소득금액 * 업종별 소득비율), 종교소득만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가구원 재산총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마감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1)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1900]
(2)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 20/1500]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고 '마군' 업종이라면 총 급여액 계산 시 1,500만 원(2,000만 원*75%)이 됩니다.
5.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반기별 신청은 불가능하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실시되며,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공제되므로 가급적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올해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기한 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올해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마무리
- 국세청이 상시 신청기간(5월)과 반기별 신청기간(3~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임시로 개설한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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