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5. 9. 23:4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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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청년층들이 부담 없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4세 이하의 청년층들이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월마다 저축해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자금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복리 이자 및 추첨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저축한 금액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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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이자 & 추첨 혜택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면 해당 기금에 대한 복리 이자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층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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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가입 가능기간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가입 시 청년층들은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을 시도하는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지시 제출 서류

저축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은행들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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