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5. 18. 13:10

제주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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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제주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제주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상세조회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해당 사람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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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답니다.

 

  • 소관기관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부서명은 "복지정책과"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의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은 '상세조회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 내용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며,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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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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