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3. 27. 18:25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감면 실시

반응형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감면 실시

서울교통공사는 연령기준에 의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만 6세~만 13세)의 경우 50% 할인, 청소년(만 13세~18세또는 24세)의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 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응형

감면을 받으려면 지하철역에서 1회용 카드를 발급받거나, 어린이의 경우 후불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교통카드 사이트에서 청소년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상세조회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어린이(만 6세~만 13세)와 청소년(만 13세~18세또는 24세)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 농어촌민 등 다양한 분들의 교통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 유형은 시설 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더욱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철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