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과 조건
적금에 가입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의 청년 공약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대상과 혜택이 넓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가입 조건과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정책공약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연간 소득을 지급해 만기가 되면 5000만 원의 거액을 만들 수 있는 저축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 1차 공약은 10년 만기 통장으로 1억 원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축소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하면 정부가 매달 3~6%를 지급한다. 은행 이자는 개인 지급과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자산 형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기부터 시작되는 자산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입 기간이 청년희망적금보다 길고, 지원 범위와 혜택의 폭도 넓다.
2. 신청 대상과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다. 군 복무의 경우 최대 6년의 군 복무 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34세로 개인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은 306만 명으로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다. 다만,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실업 대학생이라면 청년비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하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단위 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3. 혜택 및 지원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 차이가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월 지급액은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이며, 정부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월 지급액의 3%~ 6%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적으면 자기 부담금의 6%를, 소득이 높으면 3%를 받는다. 지원금의 6%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74만 2000원이 되고, 5년간 모으면 4452만 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 이자소득이 추가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금리를 연 5%로 계산하면 5년간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주식, 채권, 예금 등의 투자운용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장기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휴직, 인출 및 재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 가입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유사한 제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중장기(5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청년희망적금제도와 유사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5년간 5000만 원을 버는 통장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범위와 혜택이 넓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는 아래와 같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의 일하는 청년 (병역 기간 제외) | 만 19세 ~ 34세 |
출시
|
2023년 6월 |
2022년 2월 |
가입 조건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동시 충족 |
개인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
납입 금액 | 월 40만원 ~70만원 | 월 5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금의 3%~6%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지급 |
만기 | 5년 | 2년 |
만기 지급금액 |
약 5,000만원 |
약 1,300만원 |
2022년 12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2023년 세출예산은 3조 8000억 원, 해당 기금의 충당계획은 34조 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총 3,678억 원이 출연한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저축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만기가 끝나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5.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 시행일은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요건 외에도 연령제한이 있다. 2023년 6월 이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들은 몇 달 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없고, 금융위는 청년들이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지급한도 범위, 지원금 비율 등만 예산에 제시해 왔다. 운영방식, 금리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6.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확정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2025년까지 그것을 받을 계획이다.
마무리
-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가입조건의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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