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1. 25. 15:58

두루누리 지원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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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셨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일부와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는다. 국가는 조건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신청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은 아래 신청기준에 부합하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 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2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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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신규지원자 : 80%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지원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가번호 없이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두리누리 지원 신청은 사업장 회원 가입 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

 

4. 참고사항

-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기준 충족 시)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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