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1. 25. 17:1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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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차, 목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여행준비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들은 국내 여행 휴가를 위해 온라인몰을 이용해 40만 원의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 20만 원 + 소속기업 10만 원 + 정부지원 10만 원)

 

휴가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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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1. 중소기업/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종사자
(단, 기업대표, 외국인근로자 등은 참여 불가 / 소상공인에 한해 대표자 참여 가능)
2. 회사 내 모든 근로자는 참여하지 않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대상자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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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절차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신청 절차안내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 바란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절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절차

 

근로자 휴자지원 신청서.pdf
0.31MB

 

 

3. 모집일정 및 참여 방법

- 모집기한 : 한국관광공사 공고 일정 (~마감 시까지)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메뉴얼.pdf
1.87MB

 

4. 준비서류

-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 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마무리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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