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경기도 평택시에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평택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등 청년들의 경제 안정과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많은 청년들의 실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착한 인사이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4 |
마무리
- 이상으로 오늘의 정책을 마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길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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