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2. 3. 14:18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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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가 하늘문화센터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사람들의 문화를 향상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신청자

국가유공자와 기관 이용자들은 할인된 요금으로 더 많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기관 이용자가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늘문화원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관련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인천광역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늘문화원 이용료 인하도 그 일환이다. 당신은 이 기회에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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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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