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1. 16. 20:34

청소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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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소년전용 버팀목 전세사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청소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청소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대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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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자.
2.(가구주) 대출접수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정가구주 포함)
* 다만 셰어하우스(채권양도계약대리점이 보유한 주택에 한함)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3. 세대주(무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권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인가구원(이산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동거세대 포함) 모두가 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대차 및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와 그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 배우자 포함)가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중복임대차중간도금대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금 또는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다른 부동산의 기금임대차(잔액을 포함한다)의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하는 펀드리스 중도금대출(잔액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자금 또는 은행권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중 도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임대 중 도금대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소득)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자. 다만,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다자녀 가구 또는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미만이다.

6. (자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 중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가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다.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 포털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자산 심사 안내

7.(신용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공동등록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가 여전히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해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출금지급, 파산, 관련자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적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또는 그 밖에 대출 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해 부부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받은 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이 해당 대상이거나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이탈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2.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의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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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6.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안내👈

 

7.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상담문의-업무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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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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