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1. 15. 03:06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자주하는 질문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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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Q&A TOP 10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디딤돌대출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용방법 및 절차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낮춘 새로운 개념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이용방법 및 절차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이면 이용가능하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수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0~30년 만기 고정금리(최대 거치기간 1년 포함)이며,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만기 고정금리 중 선택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www.hf.go.kr) 또는 스마트폰(Smart 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1688-18114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리플릿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안요청서 붙임2-2) 기제작 리플렛 시안(2단접이) (1).pdf
0.71MB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

아래는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에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1. 질문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2. 질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3. 질문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 채무인수자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4. 질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 채무인수자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5~6. 질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6. 질문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일반형 계약자인 경우 디딤돌대출과의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ㅇ 개인마다 대출대상, 금리우대, LTV DTI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khug.or.kr)을 참고 또는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은행) 문의

 

7. 질문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지?

ㅇ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실시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함

 

8. 질문 [청년의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중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는?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못하는 경우를 인정해드립니다.

   .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 ~ 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9. 질문 [청년의견] 은행 담보대출로 먼저 진행했다가 몇 개월 후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디딤돌로 대출전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이용자가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매도자의 다른 금융기관대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마무리

- 이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알아보세요!!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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