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있다. 이전 등록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이 많은데,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1. 정부 24 이용 방법
정부 24시에 접속했다면 '자주 찾는 검색' 항목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행정 민원업무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없다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 정부 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검색, 전입신고 검색
- 민원안내 및 신청- 전입신고
- 로그인- 공인인증 로그인
- 전입신고 신청-기본정보 입력
- 신청내용- 그 밖의 목적 (그 외 작성란은 확인 후 기본정보가 불일치하면 수정)
- 민원신청하기
검색 후 4개의 신청 서비스라고 뜨며, 아래 목록에서 전입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전입신고 유의 사항 확인에 '예'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차근차근 잘 읽어보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읽어주시기 바란다.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유의 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모두 읽어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연락처와 함께 전입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 인증서가 로그인하면 신청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에 살던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하단에서는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가구원 전체가 이사를 하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가구의 일부만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이제 3단계에서 이동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어디로 이사하고 어디서 살 것인가. 먼저 주소를 입력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가구를 구성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이사한 곳에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이사할 가구의 세대주가 될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이밖에 주소지 이전을 통해 우편주소 이전서비스 신청,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 1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전인 사유 입력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 3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세대 구성 선택
- 4단계 세대주 선택- 세대주 선택 및 정보 입력
위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이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접수가 처리됐다는 안내와 함께 '내 신청내역 바로가기' 버튼이 표시돼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이사 온 곳이 임대일 경우 꼭 확정일자를 받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간혹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의 경우 확정일자 보다 권리행사 시 후순위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꼭 받기 바란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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