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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
장애인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과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감면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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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율은 취득세의 경우 50%, 자동차세의 경우 75%입니다. 감면 신청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라면 꼭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도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044-200-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1대의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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