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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경기도는 지역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농민의 삶의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23개 지역 중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오산, 화성,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농민 개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원 유형은 이용권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부의 농민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역의 농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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