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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 및 꼭 해야 할 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 확인 및 특약 사항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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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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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월세 계약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처럼 월세 계약을 할 때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와 꼭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현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적혀있는 서류로, 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가압류 등 세부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담보대출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낙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단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및 특약 사항 작성
- 본인 확인: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이 계약하러 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좌 기재: 계약금, 잔금, 월세 등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 특약 사항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내용을 특약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하세요.
- 예시: 집주인이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보상을 받거나 합의를 깨는 조항
- 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특약
3. 계약 체결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담보 대출 여부 확인
- 본인 확인 및 특약 사항 작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결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통해 분쟁 없이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 확인, 특약 사항 작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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