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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방법, 준비물,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및 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필요한 준비물, 주기와 기간,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 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이용)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발급: 적성검사 주기 10년, 1년 이내 갱신
- 2011.12.8 이전 발급: 적성검사 주기 7년, 6개월 이내 갱신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발급: 갱신 주기 10년, 1년 이내 갱신
- 2011.12.8 이전 발급: 갱신 주기 9년, 6개월 이내 갱신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2011.12.9 이후 발급자)
- 70세 이상: 3년 주기 (2019.01.01 이후 적용)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1종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 2종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
-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과태료 30,000원)
- 갱신 기간 경과 후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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