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4. 2. 19. 21:45

연말정산: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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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구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죠. 특히, 인적공제는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둘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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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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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 장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장인, 장모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단,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인, 장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인적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장인, 장모가 경로 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5.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방법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방법

  1. 자료제공동의 받기
    장인, 장모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2. 준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부)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3. 신청 방법
  4. 세무서 방문: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5.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후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6. 국세청 홈택스 앱: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마무리

  •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인적공제를 받으세요!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참고자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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