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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구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죠. 특히, 인적공제는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둘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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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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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장인, 장모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단,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인, 장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인적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장인, 장모가 경로 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5.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방법
- 자료제공동의 받기
장인, 장모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 준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부)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후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국세청 홈택스 앱: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마무리
-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인적공제를 받으세요!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참고자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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