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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을 알고, 세금 환급액을 최대한 늘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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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본인, 배우자 및 자녀나 부모님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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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액에 더해 50~200만 원을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추가공제됩니다.
- 부녀자 공제: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소득공제: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들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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