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5가지 전략
13번째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나요? 혹시 맞벌이 부부는 아니신가요?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에는 공제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 전략 없이 공제를 받는 다면, 공제를 덜 받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에게 어떤 절세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부 모두 총급여가 500만 원 또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이상인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이때 서로에 대한 기본 공제는 없습니다.
2.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개인공제의 기본 요건인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서 일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와 동일하다.
-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미만, 형제는 20세 이상, 장애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 가족은 연령 제한이 면제된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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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전략?
보험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장애인 정용 보험은 공제율이 더 크고 연간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다.
1. 부양가족의 소득이 더 많은 것이 좋다.
고소득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내야 하는 누진세율 구조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양가족공제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미만), 형제자매(20세 미만, 60세 이상)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소득공제를 말한다.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 우대공제 100만 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과세표준 35%인 배우자는 35만 원, 과세표준 24%인 배우자는 24만 원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유리하다.
2.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른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요금제를 달리 책정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공제금액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1년간 소비액이 많지 않다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 수준이 낮은 쪽을 먼저 채운 뒤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지출이 많은 맞벌이 부부라면 고소득 배우자에게 집중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남은 배우자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 와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1억 2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3.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견인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부 공제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견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의료비'다. 당장 의료공제를 받으려면 전체 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 6000만 원의 남편과 연봉 4000만 원의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180만 원, 아내는 120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180만 원 미만이지만 남편에게 차로 데려다주면 공제금액이 없다. 연봉이 높을수록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소득·연령 제한 없음) : 연간 700만 원의 공제대상 한도.
4. 다자녀 부부라면 자녀 세액공제는 제쳐두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한 명 또는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 1명이 자녀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총공제액은 같다. 다만 자녀가 셋 있고 다자녀 부부가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남편이 자녀 2명을 키우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남편은 30만 원, 아내는 1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1명까지 운전하면 자녀 3명에 대해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라면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자녀세액공제신청단계
① 1명 - 1년에 15만원.
② 2명 - 1년에 30만 원.
③ 3인 이상 - 연 30만 원 + 3회 이후 자녀 1인당 30만 원
5. 보험료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명의자'가 중요하다.
본인과 피부양자가 납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납부액의 12%를 돌려준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로 지정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보험자가 아내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녀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사람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은 자녀에 대하여 개인공제를 받았지만 아내가 자녀보험료를 계약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가 100만 원이어서 공제한도가 자동차보험이나 보장보험으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1자녀 15만 원, 2자녀 3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2자녀 이상 30만 원 + 30만 원)
※ 출생 및 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마무리
- 예전처럼 소득이 많은 곳으로 공제를 몰 때 공제가 공식화되지 않도록 하고 부부의 총 급여, 소비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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