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처음 집을 사거나 신혼부부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대출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도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가 내 집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빌릴 수 있을까요? 자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및 신청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정부 지원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생애최초주탁구입시로 LTV가 80%로 확대돼 가족 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로 대표적인 대출상품인 '내 집마련 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저도 보금자리론을 공부해서 바로 올릴게요.
1. 신청 대상자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30세 이상 미혼 1 주택자가 결혼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펀드론 주택담보대출 처분 조건에서 신혼부부 우대를 받아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이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다. 이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연소득 7000만 원의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대출자로 주택가 60㎡,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당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다.
2. 신청 조건
기존주택은 신규대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기존자금구입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주택처분일까지 하여야 한다. 처분기한 내에 처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3.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금리는 일반 주택대출보다 낮은 연 2.15% ~ 연 3.00%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6천만 원이다.
- 일반은 2억 5000만 원( 생애최초 일반인은 3억 원), 2자녀 가구는 3억 1000만 원, 신혼부부는 4억 원이다.
(LTV 70%, LTV 80% 및 DTI 60%가 처음 주택 구입자)
4. 우대 금리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내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과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0.5%, 다문화·장애인 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유형 1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5.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1년 또는 비거치)
6.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집의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5개입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7.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은행 지점 방문→대출조건 확인→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 대출심사→대출승인 및 대출영수증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직장인
- 급여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 및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8.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마무리
- 이외에도 주거지원대출의 종류가 다양하니 본인의 상환에 맞는 상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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