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7. 24. 16:55

나주시 출산장려금 혜택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지원

반응형

전남나주시에서는출생아동을양육중인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합니다.
첫째자녀는100만원,둘째자녀는200만원,셋째자녀이상은300만원지급,지원금은출생아동이6개월일때50만원씩분할지급.

나주시출산장려금혜택안내

나주시 출산장려금 혜택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지원

전남나주시에서는출생아동을양육중인가정에게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혜택대상은첫째자녀는100만원,둘째자녀는200만원,셋째자녀이상은300만원을지급하며,지원금은출생아동이6개월이되었을때50만원씩분할지급됩니다.

다만,쌍태아는출생수에따라출생아별순위에따라지급됩니다.출생아동의부or모가나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출생가정에서출생신고를한경우이혜택대상이됩니다.

지원금지급을받을때는이미거처배우자와아이,또는아이들이전출또는재전입하면지급중단됩니다.또한2022년11월3일이후출생아부터는부or모의6개월의무거주조건이폐지되며,출생아동이2022년11월2일이전출생인경우준행조례에따라6개월거주의무조건이적용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대상자 식별을 위해 신청서 함께 신청 가능한 증빙서류(아동의 출생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공공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주시입니다. 부모님들의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되어줄 수 있는 출산 장려금 혜택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남나주시에서는출생아동을양육중인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합니다.
첫째자녀는100만원,둘째자녀는200만원,셋째자녀이상은300만원지급,지원금은출생아동이6개월일때50만원씩분할지급.
유의사항:지급기간중부or모,아기의전출또는재전입시지급중단.쌍태아는출생수에따라출생아별순위에따라지급.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