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7. 22. 22:20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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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참전유공자의 사망시위로 금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북구참전명예수당대상자사망 시 위로금 100,000 원지급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100,000원 지급

광주북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에서 기대수명이내인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분들을 위해 1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북구거주만 65세 이상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신청 및 주민센터방문신청양식 모두 지원가능하며, 지원기한은 선정기준이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북구는 참전유공자의 가족 분들의 위로와 재산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로금에 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온라인 신청과 함께 북구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함께 고려해 봅시다.


지원기한은상시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주민센터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지원금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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