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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및 설탕 등 지원 사업
1. 개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사업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를 지원하고, 양봉농가에 급이용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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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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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은 양봉차량에 리프트게이트를 설치하여 양봉농가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꿀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이며, 지원금액은 300만 원/대입니다. 지원신청은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은 양봉농가에 급이용 설탕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이며, 지원금액은 15,000원/포입니다. 지원신청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4. 지원유형
- 기타-현물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6. 신청기한
- 주민센터: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7. 선정기준
- 별도로 공지되지 않음
8. 지원금액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300만원/대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15,000원/포
9. 지원금 지급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은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후, 설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설치 완료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0.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은 1인당 1포씩 지원됩니다.
11. 구비서류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설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설치 완료 확인서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12. 지원절차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양봉차량 소유자)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완료 확인서 발급 (설치 업체)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신청 (양봉차량 소유자, 주민센터)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금 지급 (주민센터)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발급 (농업기술센터)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신청 (양봉농가, 주민센터)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금 지급 (주민센터)
13. 문의처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전화: 054-430-5084
- 팩스: 054-43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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