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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기계 자재 구입비용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과수재배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기계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며, 지원금액은 자재 구입금액의 50%~7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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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신청
- 기한: 상시신청 지원
- 내용: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지원유형: 현금
- 지원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재 구입금액의 50%~70%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농정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재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경상북도 문경시 농정과: 054-550-6240
참고사항
- 지원금은 자재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과수재배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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