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4년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로써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socoolit2.planssy.com
건보료환급 신청과 조회 방법 그리고 꿀팁
건보료환급 신청과 조회 방법 그리고 꿀팁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꿀팁을 제공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socoolit2.planssy.com
부모급여 지급기준
2023년 지급 기준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 지급 기준
-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되므로 생후 개월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2022년 7월~2022년 12월: 부모급여 미지급 (제도 시행 전)
- 2023년 1월~2023년 6월: 월 70만원 지급 (만 0세)
- 2023년 7월~2023년 12월: 월 35만원 지급 (만 1세)
- 2024년 1월~2024년 6월: 월 50만원 지급 (만 1세)
- 2024년 7월 이후: 부모급여 미지급 (만 2세 초과)
부모급여 지급 예시
만약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그 부모는 다음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 1년간: 월 100만원 (만 0세)
- 그 후 1년간: 월 50만원 (만 1세)
- 총 지급액: 1,800만원 (1,200만원 + 600만원)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지급받습니다. 소득, 재산 등 다른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중복 지급 가능 여부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산하면 2년간 총 2,040만원(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
6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이미 지난 기간의 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음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의 출생증명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타 사항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차액은 현금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중복 불가, 선택해야 함
- 기존 영아수당 수령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결론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가정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T 정보 >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2024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0) | 2024.06.13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절차 및 자격 (0) | 2024.06.12 |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광진구 주민 3일간 공구 무료대여 (0) | 2024.06.12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0) | 2024.06.12 |
경기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