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급여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급여 종류, 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절차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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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급여 신청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장애 요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 소지자
2. 방문상담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방문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조사 내용: 활동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종합조사 실시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제출
- 제출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 내용: 조사 후 작성된 종합조사표 제출
4. 등급결정 및 통지
- 결정 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통지: 등급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5.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 선택: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이용계약 체결
6. 활동지원급여 이용
-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받음
활동급여 신청 자격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장애 요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를 소지한 자
- 소득 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와 노인성 질환자(만 65세 이상)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활동지원 급여종류
1.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실내 이동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외출 시 동행
2. 방문목욕
- 목욕 도움 서비스
3. 방문간호
- 의료기관에서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등 제공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이용자 본인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활동지원급여의 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고려하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체계
- 등급 1: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전반적인 활동지원이 완전히 필요한 경우
- 등급 2: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
- 등급 3: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 등급 4: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일부 필요한 경우
등급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 1은 월 480시간, 등급 4는 월 4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등급은 2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 소득재산신고서 (수급자 가구원 전체)
- 급여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수급자 가구원의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이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후 처리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 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조사 후 7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등급 결정
- 등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급 결과 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사 인력 부족이나 행정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기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국에 227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센터 방문 가능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결정 후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급여 종류, 등급 체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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