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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대상 보상제도 변경 내용 정리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대폭 손질, 그 변경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 변경으로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보상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결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상 기준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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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경 사항 중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 경상환자의 구분 및 개념:
자동차 사고 시 통상 경미한 척추 염좌와 골절이 없는 단순 타박상(파손)등 자동차사고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12~14등급의 상해를 입은 경증환자 - 변경 내용: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12~14급(염좌,타박상 등) 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의 정도만큼 치료비를 지급하여 과잉진료 문제 해결 - 제외사항: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오토바이·자전거 포함)는 과실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전액 보전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치료비 전액 지급 구조에서 경상환자 피해자(과실 30%)에게 대인Ⅰ 50만 원+대인Ⅱ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 30%를 뺀 65만 원의 치료비 보상을 줌
더 나아가, 미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상기준 실현 등을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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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제도 변경,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필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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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대상 보상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고를 당한 경상환자들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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