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이다. 설 연휴로 인해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25에서 1/27로 연장됐다. 매년 초 부가세 신고 시기, 신고 목적, 신고 절차 등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따라 매년 국세청에 신고와 납부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징수해 납부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부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에 명시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한다. 쌀과 같은 농산물과 의료 및 교육 서비스와 같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와 비영리 모두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3.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된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사업자, 8000만 원 이하면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품목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계산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기업은 낮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매세 청구서에서 0.5%의 공제가 이뤄진다.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청구서와 영수증만 받는다. 다만 별도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전기, 가스, 증기 또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반면, 금융, 보험 관련, 기술 또는 부동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40%까지 납부한다. 아래 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여준다.
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 기업인(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일반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전년 하반기 매출액 보고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간이 납세자
부가가치세는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신고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년간 부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정된 부과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사업 시작부터 과세기간 종료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4) 폐업사업자
폐업사업자의 경우 폐업 마감일까지 매출액 기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1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2년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세 입력이 가능합니다. VAT 보고서에서 업종에 따라 VAT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매세액공제를 위한 판매장부 증빙자료와 각종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판매세액에서 구매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과세대장을 남긴다. 세금 관련 앱이 많으니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다.
6.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한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납부됩니다. 환급은 통상 1월 1차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 2월 25일경, 7월 2차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 8월 25일경부터 처리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인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연장되면 2022년 개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국세청의 조기 환급신고기간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환급은 통상 1월 1차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2월 25일 전후, 7월 2차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8월 25일 전후로 처리된다.부가가치세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따라 2021년 부가세 납부액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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