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변경
국민적 필수품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의무적인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 변경을 발표했다. 바뀐표준약관의주요내용은경상환자 보상기준합리화,불필요한분쟁해결등소비자권익제고,친환경차보급확대에따른보상기준실현등이다.
1. 경상환자의 구분 및 개념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 시 통상 경미한 척추 염좌(염좌)와 골절이 없는 단순 타박상(파손) 등 자동차사고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12~14등급의 상해를 입은 경증환자를 말한다.
상해12급 | 상해13급 | 상해14급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것) - 3센치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 단순 고막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2. 변경 주요 내용
교통사고경상환자에해당하는12~14급(염좌, 타박상등)환자는사고일로부터4주를초과하는치료를받고자 할경우의료기관의진단서에근거하여치료비가인정된다.
변경 전: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
변경 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치료 가능
-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 보장
- 장기치료 시진단서제출의무화
3. 적용시기
2023년1월1일이후사고부터적용
4.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의 정도(100:0 사고 제외)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실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사이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행 -치료비 전액 지급 구조(예시) - 가해자(과실 70%)는 과잉 진료를 받은 피해자(과실 30%)에게 전액 100만 원의 치료비 보상
- 변경- 경증환자 피해자(과실 30%) 에게 대인Ⅰ 50만 원+대인Ⅱ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 30%를 뺀=50+15= 65만 원 치료비 보상
4. 제외사항
다만피해자보호를위해차량운전자를제외한보행자(오토바이·자전거포함)는과실이있더라도의료비를전액보전해 주기로했다.
※ 더 자세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관련 사항은 대인보상 담당제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제도시행 관련 손해 보험사 콜센터
※ 문의하고 싶은 손해보험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 이번 포스팅은 경상환자에대한자동차보험보상제도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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