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방법:간편하게 확인하는 스텝별 가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스텝별로 간편하게 확..
2023. 10. 1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