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6. 20:34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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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이 아니며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현금지원제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육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3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된 영유아수당(현금) 서비스의 명칭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 09시부터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국민신청)에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부모급여 제도 알아보기👈

 

3. 신청자격

신청은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3.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인 아동의 친권자, 보호자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지 등)으로,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4. 지원급액 및 방식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

  • (만 0~1 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참고사항

기존 영유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려면, 영유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0세부터 보육료(기초어린이집·어린이집 연장·장애아동 보육료)를 받고 있거나, 새로 신청할 경우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부모급여(차액)를 클릭→계좌정보 입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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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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