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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측면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쌓아온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퇴직금제도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한 데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미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되지 않고, 설립 이후 1년 내 미제공 시 일반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의무정책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제도를 선택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한도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 납입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정퇴직급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한도(퇴직금 추계액의 20%)보다 더 많은 세금 절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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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유형별 비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합니다.
- 사용자(기업)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업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이 변동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합니다.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됩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형(DB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확정기여형(DC형):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됩니다.
기업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 금액이 변동합니다.
제도간 이전
- 확정급여형(DB형):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 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로 이전 가능)
- 확정기여형(DC형): 직장이동 가능
적합한 기업 및 근로자
- 확정급여형(DB형):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돼 있는 기업.
- 확정기여형(DC형): 연봉제 도입 기업,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 빈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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