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에 대한 안내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에 대한 안내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 방식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오늘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실업인정 신청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
2022년 7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만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차, 4차 실업인정일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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