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구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
"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구직급여의 정의, 수급자격, 모의계산과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또한 메타 디스크립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1. 구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
구직급여는 실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나 보험사 등이 지원해 주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구직급여의 정의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직급여 모의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각 국가에서 설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구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됩니다.
- 실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할 것.(자진퇴사 또는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5. 고용노동부에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근로복지센터 신청, 복지카드와 연동된 신청, 영상상담 및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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