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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혜택 받는 법
인천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와 조건을 안내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1.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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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청년: 최대 30만원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최대 30만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 후 시스템 내 첨부
방문 신청
- 각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방문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등
지금 바로 신청하고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전세 생활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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