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도 1월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절세 팁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환전 금액 최대한 올려주세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과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하는 사업과 달리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세금( 원천징수)에는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
연말정산 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회사가 위촉한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환불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월급에 반영하기 어려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미리 세금을 공제해 국가에 1년에 한 번 지급해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공제액을 반영한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인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자.
1월 초 ~ 2월 중순
-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나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때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1월 중순 ~ 2월 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한다.
- 영수증의 경우 신청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암·치매·난치병 등 중증장애인 진단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의료비, 월세 공제, 안경·콘택트렌즈·종교인 기부금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iious 그룹, 취학 전 학원, 중고교 교복, 복지 단체
- 근로자가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공제 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산정한다.
3월 초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실적보고서와 202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환불의 경우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3월 급여에 포함되어 환불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제시기간에 누락된 공제액이 있을 경우 개인은 추후 시정요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공동인증,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신분증 로그인 등 개인인증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통해 모든 항목을 확인 후 PDF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여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제되는 항목은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찾아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연말정산 절세 방법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사용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
-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거나 줄이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신용카드는 최대 15%, 직불카드는 최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최대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므로 남은 기간 공제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별도로 생활하는 소득이 없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지만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부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나이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항목을 지출할 때 납부방법을 잘 선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학원비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환급액이 부족할 때 증액하는 방법.
연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 올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는 지하철, 버스, 기차,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는 제외된다.
IRP, 연금저축 가입
-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400만 원 한도를 채워 결제하면 66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분기별 납부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면 4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연말까지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RP에 별도로 추가 가입 할 경우 연금저축 등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는 최대 115만 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안경과 렌즈를 살 계획이라면 올해 구입해라.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구입하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천한다. 단, 영수증이 필요하니 안경 영수증은 꼭 보관해 주세요.
마무리
-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감면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을 코앞에 두고 13개월치 월급을 토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해두었으면 한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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