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보증기금의 "증거지킴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술거래 보호, 증거지킴이로 해결하세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보호를 위해 "증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거지킴이"는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증거지킴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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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증거지킴이"는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기술임치 이용 시에는 무상쿠폰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증거지킴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테크세이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증거지킴이"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술거래 과정에서는 사업제안서, 입찰서, 공모안, 계약서, 기술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자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지킴이"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신속하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거지킴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안전한 보관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신속한 입증
- 기술거래 관련 법률자문
"증거지킴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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