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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9. 7. 13:40

국민연금 미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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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국민연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0억 이상의 미환급 금액이 존재하는데, 만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국민연금 미환급금, 300억 이상의 미환급 금액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미환급금, 300억 이상의 미환급 금액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매달 빠져나가기만 해서 아깝고 속상한 일인데, 저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자기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정확한 절차와 신청서 양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2가지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세금처럼 국민연금 과납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절차도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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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및 홈페이지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콜센터및홈페이지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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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도 건강보험 환급금처럼 과지급된 환급금과 관련이 있는데, 과지급 환급금, 일본 정산기간, 적용방법, 소멸시효가 다른 환급금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불 환불이란 ?

과불 또는 과불 환불은 말 그대로 과불 또는 과불 환불로,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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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된 국민연금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금액
  • 정상적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 및 소급감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된 돈을 본인이 직접 알기가 어려워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없어지기 전에 다시 찾아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환불정산기간

내 환급금 확인하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환급금을 일괄 정산하는 기간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정부24포털 시스템에서 고객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미발견 환불금 반환을 위해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불금 지급통지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메일로 통보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정보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환급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금이라고 하면 늦게 내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환급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리를 내고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 5년
  • 건강보험환급금 : 3년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국민연금 환급금은 300억 원이 넘는데, 일제 때 고지서를 받고 놓치면 5년 안에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온라인 국민연금 환급 신청

국민연금 환급 신청온라인 홈페이지(바로가기),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며, 바로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②사회보험 통합수거포털(si4n.nhis.or.kr )
③ 민원 24시(www.minwon.go.kr )
④ 금융결제원 계좌 한 눈에 보기(payinfo.or.kr )
⑤ 금융감독원 과태료(fine.fss.or.kr )
⑥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 )
⑦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⑧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기타 환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문의하셨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분에서 돌려받을 환급금 외에 다른 환급금도 많습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불 확인 서비스 유형]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바로가기)
보관료 및 배송비 환불 신청 방법(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바로가기)
유료방송 환불 신청 방법(바로가기)
통신요금 환불 신청방법(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방법(바로가기)

[환불불가금액 담당부서 안내]

- 국세환급금 : 국세청 126 콜센터
- 지방세 환급 : 서울시 120 / 행정안전부 110
- 보증금 및 봉사료 : 대법원 02-3480-1715
- 환불불가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산재보험료 과다지급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환불불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비 환불불가 : 한국전기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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