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4. 5. 3. 09:00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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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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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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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확인

  • 휴가 기간: 10일 (유급)
  • 급여 지원: 최초 5일에 대한 급여 지원 (20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신청 방법 및 기한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www.ei.go.kr), 우편
  •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장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추가 정보

픽이슈 바로가기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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