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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100,000원 지급
광주북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참전유공자의 사망시위로 금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북구참전명예수당대상자사망 시 위로금 100,000 원지급 광주북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에서 기대수명이내인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분들을 위해 1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북구거주만 65세 이상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신청 및 주민센터방문신청양식 모두 지원가능하며, 지원기한은 선정기준이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북구는 참전유공자의 가족 분들의 위로와 재산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로금에 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온라인 신청과 함께 북구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함께 고려해 봅시다. 지원기한은상시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주민센터방문신청이..
2023. 7. 22.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