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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 혜택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지원
전남나주시에서는출생아동을양육중인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합니다. 첫째자녀는100만원,둘째자녀는200만원,셋째자녀이상은300만원지급,지원금은출생아동이6개월일때50만원씩분할지급. 나주시출산장려금혜택안내 전남나주시에서는출생아동을양육중인가정에게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혜택대상은첫째자녀는100만원,둘째자녀는200만원,셋째자녀이상은300만원을지급하며,지원금은출생아동이6개월이되었을때50만원씩분할지급됩니다. 다만,쌍태아는출생수에따라출생아별순위에따라지급됩니다.출생아동의부or모가나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출생가정에서출생신고를한경우이혜택대상이됩니다. 지원금지급을받을때는이미거처배우자와아이,또는아이들이전출또는재전입하면지급중단됩니다.또한2022년11월3일이후출생아부터는부or모의6개월의무거주조건이폐지되며,출생아동이2022년11월..
2023. 7. 2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