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악화로 대출과 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새 출발 기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이후)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 해당하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자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되는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으로 담보 10억, 부담보 5억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법인소상공인들은 새 출발기금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50개 등 76개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통해 문의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차량주도 신규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며, 손실보상, 재해지원, 손실보상, 방역조치 등을 받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채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차 매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으로는 원금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의 조정으로 1~10년,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범위 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처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겨우 감면 없음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침 강제 집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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