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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은 농어촌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귀어와 어업에 종사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귀어업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어촌의 활력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 완도군이 귀어업인 정착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완도군으로 귀어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중 택1 가능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2. 부서명: 인구일자리정책실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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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이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관내로 이주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5년 내에 귀어귀촌교육(이론)을 최소 1일(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 선정:
-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