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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세금처럼 국민연금 과납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절차도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신청 시에는 청구서(신청서)와 신분증으로 충분하며, 다른 환불과 마찬가지로 환불기한이 기한이지만, 초과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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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환불확인 및 신청을 위해 환불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으시면 간단한 절차를 따르실 수 있으나 아래에 절차를 포함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불신청 메뉴 찾기 : 로그인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연금가입자'를 선택하여 '연금가입자 사업자'를 클릭 후 '과다지급 환불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환불서류 작성 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과불급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 송금영수증 등입니다.
- 접수 및 확인 : 접수 완료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결과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고유번호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불 결제: 환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프라인/오프라인 적용 방법
- 신청서류 작성 : 과오납환급신청서 및 과오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세서, 송금영수증 등)를 작성하고, 이외에 환급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무실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작성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과다지급된 환급금 지급여부 결정.
- 환불 결제: 환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불신청기관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1355 또는 www.nps.or.kr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지점/전화번호 찾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초과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년 후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초과납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환급금이 이미 2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됐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