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내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TV시청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TV수신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TV시청량이 줄어들면서 TV수신료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를 구입하지 않는 분들이 늘면서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란?
TV수신료는 공영방송국(KBS, EBS)을보는대가로 내는 요금입니다. TV시청대신, 유튜브/OTT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 TV시청대상자가 줄어들면서 TV수신료문제가 이슈화됩니다.
TV수신료면제대상
TV수신료는 모든 TV수신기에 대해 부과되며, TV가 없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편적으로 면제받는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 국가 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청각 및 시각 장애인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영업장 이상 휴업으로 인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의 월전역사용량이 0 kWh이하인경우 또는 주거전용가구의 월전력사용량이 50 kWh이하인경우
이 외에도 TV수신료 면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TV수신료해지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KBS 혹은 한전에 신고한 뒤직원의 방문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대상인경우에도 해지신고가필요합니다.
-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 한전에 전화 신고
- 아파트 등 공동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전달
- 전기 사용량이 50 kWh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면제
TV수신기의 없는 경우 신고를 하고, 직원이 TV수신기를 확인한 뒤에 확정된 금액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환불받는 방법
TV수신료를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 중이 TV수신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TV수신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인 경우: 환불 신청 후 최대 3개월까지 금액 환불
- 3개월 이상인 경우: KBS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환불 신청
환불받으려면, 실제로 TV수신료를 분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TV시청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TV수신료건전화는 필수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면제 및 해지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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