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9. 12. 16:05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방법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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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본 글에서는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방법 완전정리!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방법 완전정리!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 희망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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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 365일

4.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5. 실업급여 FAQ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어

니, 본 글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예상액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셨나요?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변경된 내용, 예상액 계산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발급해 주며,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가입월수 연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1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였습니다.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5차부터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시 대면 면접 의무화
구직활동 시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일정이 잡히면 반드시 대면 면접을 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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