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준 | 내용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장소, 기간 및 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http://www.129.go.kr/
G-Health http://www.g-health.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인근 보건소 문의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좋은 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면 치매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IT 정보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미환급금 찾기 가능한 서비스 종류 (0) | 2023.10.16 |
---|---|
앱프리를 이용한 모바일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3.10.16 |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 종료 후에도 지원받으세요! (0) | 2023.10.10 |
성주군 아기 보험가입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3.10.10 |
안동시, 축사 내 자동분무소독시설 설치 지원금 최대 400만원!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