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금융 정보 / / 2024. 6. 18. 20:54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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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혜택도 증가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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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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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25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25만원 × 12개월), 10년이면 3,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입니다.

영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인정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위해 월납입 인정액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공공주택 청약 시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증가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증가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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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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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의 효과

주거안정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갑니다.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강화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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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월 25만원까지 납입하여 공공주택 청약 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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