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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방법 안내
자동차 세금 환급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1년간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자동차세 납부 환불이란?
자동차세 환급금은 기존 차량의 보유 기간까지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초과 납부 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처분(폐차), 이중납세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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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 환급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번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다. 쉽고 간편한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을 추천한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 전화
-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세무과에 연락 후 남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면 된다.
- 세무부서 전화번호는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각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차주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 환급 기간은 보통 일주일 안에 처리된다.
위택스 환급 방법
위택스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환급 가능한 금액 등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공동 인증서, 간단한 인증, 디지털 원패스 또는 QR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다.
공동 인증서와 간단한 인증으로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환급방법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환불신청 → 환불조회 및 신청 → 지방세 → "환불대상금액" 클릭 → 다음 → 환불신청 → 환불계좌정보 및 신청.
※ 자동차세 납부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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